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82, 2008·11·0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89·1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2·12 실시계획 승인, ‘96·12·31 사업이 준공되어 10년이상 경과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인데,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일부 필지 제척) 가능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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