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 2015·01·07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또는 필로티) 관련 내용이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A
  ㅇ 우선,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법령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등을 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법」 제58조에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ㅇ 특히,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본 시행지침의 적용내용이 건축법령 및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귀 질의처럼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공지’와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다르다면, 즉 「건축법」의 규제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내용보다 강화된 것이라면,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165, 2015·01·0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