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5, 2015·01·07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벽면지정선 및 아케이드(또는 필로티) 관련 내용이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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