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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법령의 건축물 완화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964, 2015·09·23·

  수원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2014·6·30·)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115퍼센트 이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에 대한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건폐율, 가구, 획지,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ㅇ 이와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8964, 2015·09·23·〉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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