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따라 일정 폭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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