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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

2014· 1· 1· 이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4· 1· 1· 이후에 숙박시설 건축 목적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 폭 확보 기준에 따라 일정 폭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A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규모별로 일정 폭(5천㎡ 이상 3만㎡ 미만은 폭 6m) 이상의 적정 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도로 폭 확보 기준은 2013· 12· 23·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에 따라 신설되어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토록 한 바, 2014· 1· 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내용대로 하는 개발행위는 위 기준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2014· 1· 1·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지침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목적 변경,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침 1-2-3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하거나,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침 3-3-2-1(4)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개발행위에 필요한 적정 도로 폭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내용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도시정책과-3419 , 2016·04·0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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