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17 , 2015·08·07·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인 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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