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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성장관리방안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간의 관계와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 제한의 성격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017 , 2015·08·07·

 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의미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 가능하다는 것인 지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중 도시·군계획시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 지, 성장관리방안과 별개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 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한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사항을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할 수 있는 지"
A
 (질의 ‘가’에 대한 답변)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5-2-5에 규정된 ‘성장관리지역 안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에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간의 선후관계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한 답변)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상호 별개의 절차로써 각 각의 절차*에 따라 상호 계획을 고려하여 부합하도록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 이행

 (질의 ‘다’에 대한 답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 등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정책과-7017 , 2015·08·0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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