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3, 2013·01·25·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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