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40퍼센트'의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558, 2014·12·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0퍼센트의 범위에서”가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합산한 최대 허용범위 인지, 아니면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건폐율의 최대 허용범위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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