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030, 2015·9·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에 따라 추가편입부지에 증축 시 기존부지의 건폐율(54%)과 추가편입부지의 건폐율(50%)을 합산하여 건폐율 산정(52%) 가능한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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