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2016·4·22·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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