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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8, 2016·4·22·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A
 ㅇ 국토계획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ㅇ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도시정책과-4278, 2016·4·2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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