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말하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6·30·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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