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5, '09.10.22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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