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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3, '09.11.20

도시계획시설 기존 학교부지에 인접한 공원부지 지하에 학교시설을 중복결정할 경우 중복결정된 학교시설 부분의 면적을 학교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6493,  ’09.11.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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