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24, '09.07.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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