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41, '09.10.0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인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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