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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53, '09.09.15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에 대하여
A
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5053,  ’09.09.15)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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