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무설비와 연구시설 중복결정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40, '09.02.17
기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부지에「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을 중복결정 할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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