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제공된 부지의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이미 공공관리청에 귀속된 토지도 새로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는 대지의 일부로 보아 용적률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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