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19, '09.11.0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할 때 도면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119, ‘09.11.04)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