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44, '09.11.18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6444, ‘09.11.1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