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59, '09.11.10
보전관리지역에서 1999년 청소년수련시설(관리본동 및 부대시설)로 인ㆍ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준공된 대지(지목은 체육용지)에 절토 및 성토행위는 없이 공작물(옹벽높이 : 0.5~1.5m, 수평투영면적 :187㎡)을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인지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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