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받아야 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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