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29, '09.07.28
195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제현황인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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