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66, '09.08.04
2009.5월 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잡종지(2003.4월 택시차고지로 개발행위허가, 비포장)에 자동차 폐차장(건축물 건축, 추후 작업장 200㎡이상 포장, 높이 2m이상 차단벽설치 등을 설치)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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