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비닐하우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6, '09.10.06
관리지역으로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폐교된 학교용지 안에서 이동식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4동)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정에서 1.5m ~ 3m의 절토와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다목에 의한 경미한 행위(공작물 설치)에 해당되는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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