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28, '09.10.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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