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63, '09.09.15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에 경사도 및 입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물 부분은 터파기 공사 후 원상복구 하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가목에 따라 50센티미터 이하의 절토, 성토만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여부 ?문의처 : 도시정책과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