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023, '09.09.14
가.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 고령토 장석 광물을 채광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복구설계 검토를 당해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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