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98, '09.09.02
입목도 및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초과하나 이미 형질변경되어 지목이“대”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터파기 공사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되메우기)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지내 도로는 개설하지 않음)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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