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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분할 가능여부 등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00, '09.09.02

가. 한 필지의 토지(567㎡)가 지목은“전”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60㎡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발행위(콘크리트 포장,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건축)를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

나. 개발제한구역을 분할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 507㎡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다. 60㎡의 분할이 불가능시 전체면적 567㎡을 개발행위 할 수 있는지 ?
A
가. 질의“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라목(토지분할) (2)중 (가) 내지 (마)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제한면적(자연녹지지역 200㎡, 구체적인 것은 건축조례로 정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나”및 “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아목에 따라 대지화되어있는 토지(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므로 지목이 “전”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적치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자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면적(60㎡)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507㎡)에 대하여는 동 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동법 제71조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하고자 하는 행위가 위 제71조에 적합한지여부 등 자세한 것은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800,  ’09.09.02)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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