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설치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7, '09.07.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300톤 규모의 공작물을 150톤 2기로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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