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4, '09.08.11
석산개발후 나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이 물건적치(암, 잡석 등)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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