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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물건적치의 개발행위규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364, '09.08.11

석산개발후 나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은 없이 물건적치(암, 잡석 등)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이 있는지 ?
A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및 토석채취 후 복구내용 등 질의의 토지에 물건적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현지실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4364,  ’09.08.1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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