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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개발행위허가기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76, '09.07.07

집단화 되어 있는 기존 마을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동 지역의 개발가능한 표고기준이 산지관리법에서는 허용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
A
「산지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산지의 표고ㆍ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676,  ’09.07.07)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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