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의 규정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568, '09.1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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