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사용 공작물의 설치가능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25, '09.0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부지에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석 등 골재처리를 위한 파쇄기 등 시설을 당해 도로부지가 포함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에 의한 절차는 이행)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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