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67, '09.09.07
2004.10월경 건축허가(개발행위 의제처리)를 받아 토지(전)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2~3m)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7.6월 개인사정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현재 “전”으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의제처리받은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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