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 지정요건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12, '09.09.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토지소유자 총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 또는 시행자 지정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인지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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