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74, '09.07.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9조 등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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