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23, '09.07.09
‘00.00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고‘00.00월 실시계획인가 및‘00.00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중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폐지)한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및 취소여부는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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