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68, '09.10.22
골프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전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중인 경우로서 일부 실시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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