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처리할 수 있고, 동 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잔여토지를 전부 취득해야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를 전부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조건의 변경(실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영구시설물 등은 축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5999, ’09.10.29)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