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귀속 협의완료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56, '09.0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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