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583, '09.05.14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사업주체가 기존 도시계획도로(중로)를 확장하는 경우 종전 도 소유인 행정재산(기존 도시계획도로이나 포장 등은 없이 보행로로 활용, 지목은 도로)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 대상인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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