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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760, '09.08.31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에 대해 공공시설 무상귀속토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조건부 승인되었지만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지목:전)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4760,  ’09.08.31)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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