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803, '09.09.02
단독주택지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이에 따른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서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는 단독주택지 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중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시행자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 단독주택지 시행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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