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시 진입로 사용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629, '09.10.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완료한 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진입도로(20년 전부터 마을주민과 25개 중소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임)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유지가 포함되었다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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