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
‘06.12.8일 이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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