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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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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

‘06.12.8일 이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

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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