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49, '09. 7. 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A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를 고려하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전은 그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아 입안사항 표기가 곤란하고, 공고후에는 일반 국민에 동 입안사항이 공포되는 만큼 입안사항 표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함이 합리적일 것임
(도시정책과-3949, '09. 7. 20)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