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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