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