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③「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